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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거수기 조례는 시민들이 반대한다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방세 수입에서 지원하는 조례이다. 이 조례는 지난 9월 100분의 7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합의해 수정 가결해 놓고, 이번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아예 빗장을 풀었다.

 

이 조례는 지난 20일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속에 4대 2로 통과됐다. 이로써 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산을 쓸 수 있는 문호가 마련됐다. 김승용 의원(한)은 “100분의 7만 잡아도 연간 35~40억원 이상의 예산이 교육사업 지원금으로 쓰이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행에 들어간지 두 달 밖에 안 됐으니, 1년이라도 시행해 보고 필요하면 그 때 가서 개정하자”며 반대했다.

 

민주당 의원도 설명회 과정에서 담당부서장에게 ‘2달도 안 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회 내부와 집행부에서 조차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했다. 그런데도 표결에서 버젓이 통과되고 말았다. 다수당의 숫적 우세가 의원들의 반대논리를 짓 밟았다. 줏대·소신없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사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것은 아니다.

 

이들은 교육예산이 선심성 퍼주기식 사업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선언적 의미일 뿐 실제로는 그렇게 예산이 마음대로 쓰일 수 없다”고 했다. 이는 예산 심의권을 시의회가 갖고 있고, 심의과정에서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또 다시 다수당을 앞세워 물리력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 하남시의회는 이번 일로 시민들에게 부끄러운 자화상을 남겼다.

 

명예와 자존심을 구긴 의원들의 자기반성이 요구된다. 당리당략에 따라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예산이 짜여지는 것은 시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시민의 혈세를 소중히 다룰 줄 아는 차원 높은 의정활동이 아쉽다. 거수기는 안 된다.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이동현<하남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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