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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세계 최고 수준 인권 의식 갖추자

지난해 10월 21일 경찰의 날, 대통령께서 치사를 통해 “국민 인권의식은 세계최고 수준이다.

경찰내부의 불공정 관행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행복추구권이 명시돼 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기본적인 권리인 것이다.

최근 경찰에서도 법집행의 전반적인 인권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 인권진단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시민, 경찰이 참여하는 인권세미나를 개최, 정책토론을 실시했고, 각 경찰관서별로 서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유치장, 집회시위, 고소고발 등 법집행에 대한 인권체험을 실시한바 있다.

이와 함께 정당한 법집행을 하고 있는 경찰의 인권 또한 보호받아야 한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공권력을 경시하고, 공권력에 대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등 공권력 수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선 지구대·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112신고 출동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부상 등을 입는 경찰관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경찰의 문제만도 아니다. 범 정부차원에서 사회적인 관심과 합의가 이뤄져야 할 문제다. 자치단체에 보호시설을 설치, 공익의사를 배치해 주취자 관리 보호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인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인 행복하고, 평등하게 차별하지 않고 대우 받을 권리인 것이다. 그러나 세계최고 수준의 인권의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권’은 보장 받을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국민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장승수<김포署 청문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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