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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지자체 불법 벌목 계도활동 힘쓰자

과도한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석유 에너지에 대한 각성으로 세계는 지금 저탄소 정책을 쏟아내느라 분주하다.

그래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나무다. 인류 최초의 연료인 나무가 다시금 탄소 저감을 위한 대체연료로 주목받고 있는 것. 특히 원목 생산과정 등에서 생산된 자투리 나무 등을 고온 고압을 거쳐 재생산한 목재 펠릿이 눈길을 끈다.

이것은 원래의 나무보다는 약간 이산화탄소를 더 발생시키지만, 석유연료에 비해서는 그 발생량이 적어 저탄소 시대에 적합한 연료로 각광받고 있다.

살아있는 그 자체로 탄소를 흡수하고 훌륭한 원자재로서, 또 부스러기마저 탄소 발생량이 적은 연료로 쓰이는 나무야말로 저탄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그러나 몇 해 전부터 농촌에서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무단벌목으로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이 훼손되고 있다. 아직까지도 나무를 난방을 위해 사용하는 주민들에서부터 석유나 가스 등이 비싸다는 이유를 들어 정당한 비용을 치르지 않고 땔감용 나무를 인근 야산에서 함부로 벌목한다는 것이다.

기름 값이 계속 오르고 그에 부담을 느낀 일부 가정에서 나무를 이용한 보일러를 사용하고 땔감을 구하기 위해 시골 야산의 나무를 마구잡이로 베어 가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아예 전기톱과 트랙터, 경운기 등을 이용하며 대량으로 베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사짓는데 방해가 된다거나 산불의 위험에서 제거해야 하는 특정한 상황을 빼곤 주인도 함부로 나무를 벨 수 없도록 돼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입목벌채의 행위를 한 자는 징역 5년 이하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자체는 일부 베어진 양심으로 벌목하는 사람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계도활동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최호균<경기도청 언론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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