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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도유예’ 위반 과잉조치 유감

 

지난 2일 오전 수원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벌어진 일이다. 당시 축산원은 구제역 사태로 모든 직원이 비상 대기 상태였다. 3일부터 축산원은 전 직원의 출퇴근을 통제할 계획을 세웠다. 당시 기자는 축산원의 이 같은 상황을 알았다. 하지만 지난 2010년 구제역 상황 시 농촌진흥청은 소속 기관인 축산원 과장급 19명의 일괄 사표를 종용했다. 이유는 구제역 비상 시 당직 근무를 제대로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전력 때문인지 새해 첫 출근에서 현장 확인은 기자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날 정오 쯤 수원시 오목천동 축산원을 찾았다. 당시 정문이 아닌 또 다른 출입구를 통해 진입을 시도했다. 당연히 초소 청원 경찰의 제지가 잇따랐다. 오기가 발동한 기자는 재차 만날 수 있겠는지 여부를 타진했지만 문전박대 당한 꼴이 됐다. 이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해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이후 결과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유는 언론인으로서 취재 자유의 영역과 구제역 특수 상황의 충돌 지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시 기자로서 출입 통제 영역인 축산원 진입은 명백히 잘못됐다. 알권리 충족이라는 사명에 불타 본분을 망각한 행동은 분명 통념에 어긋났다. 한편으로 구제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기자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상황 역시 지금에서야 역지사지 입장에서 이해가 될 법하다.

중요한 것은 작금의 언론자유의 바로미터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여부다. 지방지 언론인으로서 출입처와 취재 현장을 다니면서 느끼는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향후 종편까지 출범한다면 이른바 빅뱅 상황이 불 보듯 뻔하다. 이런 맥락에서 현 MB정부 아래 미디어 업계의 현실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국가 위기 재난 상황이라는 특수 현실은 이해된다. 그래도 언론 현업 종사자들에 대해서 무작정 법적 제재나 물리적인 제한 조치는 유감이다. 삼호주얼리호 사태가 단적인 예다. 청와대는 1차 작전을 앞두고 소위 엠바고(보도유예)를 어긴 부산일보 등 3사에 대해 출입 정지 등 강력 제재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이는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당시 춘추관 브리핑에 앞서 언론의 보도 경쟁은 치열했다. 모든 게국익을 바탕으로 했다지만 이들 3사에 대한 징계는 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하다. /이창남<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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