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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해빙기 붕괴사고 위험요인 없애야

올 겨울은 유난히 눈도 많이 내리고 동장군이 기세를 떨쳤던 시기였던 것 같다. 신묘년 새해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입춘이 지나고, 우수가 머잖았다.

우수·경칩에는 대동강물이 풀린다고 했다.

이러한 해빙기에는 겨우내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특히 공사장 주변의 지반이 침하하거나 토사붕괴 현상 등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지난 2009년 판교 SK케미컬 연구소 신축공사현장, 수원 임광아파트 공사현장, 남양주 진접택지지구 아파트 공사현장 등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는 대표적이다.

이 기간 건설현장과 지반 붕괴 등 위험이 예측되는 곳에서는 철저히 주위를 살펴야 한다.

첫째, 공사장 내 안전조치 소홀 및 지반약화로 붕괴위험성을 확인해 위험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작업 전 붕괴위험성은 없는지 공사장 내 안전조치는 잘 돼 있는지 확인하되 흙막이 벽의 배흘림현상 발생과 거푸집 동바리의 안전성 확인, 굴착작업 전, 주변 지반에 대해 흘러내림과 함수(含水), 용수(湧水) 및 동결의 유무 등을 상세히 점검해 보강조치를 해야 한다.

둘째, 절개지 등에서의 암반층 약화 및 토압 증가로 인한 붕괴의 위험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착공 전 비탈면의 붕괴 위험성을 확인 후 근로자를 출입시키되, 비탈면 위는 하중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공사용 자재 등의 적치를 금지해야 하고 비탈면은 양 측면의 배수로를 정비해야 한다.

셋째, 낙석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공사장과 도로변 그리고 비탈면, 축대·옹벽 위에 겨우내 뭉쳐있던 돌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위험한 시설물을 발견하거나 돌발 상황을 접했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이나 시설관리자에게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김영석 <군포소방서 방호구조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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