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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김 교육감의 무죄를 바라보며

 

지난 8일 오후 2시쯤 수원지방법원 110호 법정에서는 좀처럼 듣기 어려운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방청객들이 재판부에 박수를 보낸 것이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09년 11월18일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없이 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면서 교육감의 직명과 이름이 기재된 기금증서를 전달하고 같은 해 12월23일 장학증서를 교부, 격려사를 낭독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같은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장학금 출연은 사전에 도의회 및 복지기금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된 것으로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학금 전달식의 개최장소나 참석인원, 보도자료 등의 내용에 피고인을 홍보하는 내용이 없고 통상적인 홍보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무죄판결 후 민주당과 김상곤 교육감 탄압저지 민주적 교육자치수호 공동대책위원회의는 검찰과 교육과학기술부의 무리한 기소와 수사의뢰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특히 지난해 3월에도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은터라 검찰과 교과부에 대한 비난의 칼날은 더욱 뽀족해보였다.

더욱이 잇따른 기소로 인해 김 교육감은 지난해 초부터 지금까지 두건의 재판으로 인해 법정에 수차례 출석, 장고의 재판을 받아왔다. 이로인해 김 교육감의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무죄선고 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 경기혁신교육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 후 검찰이 항소의 뜻을 밝혀 김 교육감은 몇번 더 법정에 출석해야겠지만, ‘무죄’라는 큰 힘을 얻은 것은 확실해보인다.

이제 김 교육감은 법정 앞에서 밝힌 것처럼 경기혁신교육을 차질없이 추진해 경기교육에 새로운 희망을 쓰고 결실을 맺어 모두가 행복한 경기교육을 기대해본다. /이보람<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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