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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성남시의회 ‘망신 시의원’ 골머리

 

최근 CCTV녹화 영상물이 폭로되며 전국적인 망신살에 휩싸인 성남시의회 이숙정(34) 의원의 거취에 지역정가 등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성남시의회가 오는 25일까지 여는 제 176회 임시회에서 이 의원의 거취 문제를 결론짓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오후 판교동주민센터 민원실에 자신의 이름을 모른다는 등 이유로 보기 민망한 행동을 표출했고 그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진 영상물이 세상에 알려지며 성남시민은 물론 국민 관심사로 부각됐다.

사이버 공간은 제명 또는 자진사퇴 주장 등 강경 반응 지배 속에 공개사과로 끝내자는 의견도 일어 토론의 여지를 남겼다.

한나라당 의원이 다수지만 의원을 제명키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이 요구되나 18석에 그쳐 민주당 의원들의 동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때문에 이 처리 건으로 여야 갈등현상이 커져 지난 회기 때 산하 기관장 임명동의 불발 이후 급격히 소원해진 여야 관계가 더 악화될 여지에다 의장단에 대한 신뢰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때문에 정가 일각에서는 제명 의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 의원까지 찬성표를 던져 제명이 이뤄지거나 반대로 제명 되지 않던간에 의도 그 자체만으로도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제6대 들어 교섭단체로 불린 양당 협의회가 물리적인 힘을 우선해 왔다는데 공감하는 이가 많다. 교섭단체 무용론도 이따금 대두됐고 민주당은 이미 교섭단체를 해체, 사실상 양당 시대는 종언을 고했다.

이런 마당에 또 양당이 힘으로 맞서 예전과 똑같은 폭력상이 내비쳐질 때 의회 무용론으로 비약될 것이다. 지방자치법은 의원 징계 정도를 제명, 출석정지, 사과, 경고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피해 여직원 부친의 경찰 고소 취하는 또하나의 변수다. 고소취하가 의원들 정치적 판단에 어떻게 작용할 지 사뭇 궁금하다.

이숙정 의원 건 처리를 비롯 2개 시 산하기구 대표 임명 동의안 처리를 어떻게 할 지에 시민들 관심이 크다. /노권영<성남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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