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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올바른 ‘비보호 좌회전’ 아시나요

지난해 1월부터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비보호 좌회전이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운전자들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언제 좌회전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

일부 운전자들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받으려고 과속하는가 하면 신호 자체를 무시해 반대편 차량과 접촉사고가 자주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비보호 좌회전은 어떠한 교차로에 설치될까?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 운영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직진과 회전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행하며, 신호 주기가 짧고 지체가 적어 효율성이 높다. 이처럼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신호 시 반대편 차량의 소통 흐름을 확인 후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신호체계다. 그런데 대다수의 운전자는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이든 적색이든 관계없이 반대편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여기서 개정된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숙지할 사항이 있다. 개정 전에는 녹색등화 때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는 직진차량과 충돌하면 운전자는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형사처벌 면제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과실비율도 쌍방이 분담하도록 개정됐다. 직진 차 우선 원칙은 변함이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 적색 등화 때 비보호 좌회전 사고는 여전히 신호위반이다.

따라서 10대 중과실 사고로 처리되기 때문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교통체계가 변화한 비보호 좌회전의 교통법규를 제대로 알고 지키는 것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박성천 <인천남부서 교통안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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