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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지방의회 부활 20주년, 성숙한 모습 보일 터

 

수원시 의회가 오는 4월 15일이면 남자의 나이로 보면 약관(弱冠)이 되는 날이다. 약관이란 스무 살의 성년에 이른 남자를 가리키는 말로 약(弱)의 뜻이 부드럽고 약하다는 의미로써 아직 대장부가 되는 데는 부족하지만,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지방의회는 1952년 한국전쟁 중 정부가 임시 수도인 부산에 피난 중일 때 1952년 4월 25일 최초 개원했으며,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에 의해 지방의회가 해산된 후 30년 만에 1991년 4월 15일 부활(개원)돼 제4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지난해 7월 제9대 의회가 개원해 벌써 2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 곧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의미하는 지방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지방화 시대에서 지방은 단순한 행정조직을 넘어, 그 자체로서 하나의 정치적 장(場)으로의 등장했고 그 중심에는 지방의회가 있다. 아직까지는 제도적인 문제와 정당정치의 미성숙 등 여러 분야에서 개선할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수원시의회는 1991년 지방자치시대(제4대 의회)가 부활된 후 지난 제7대 의회(2002.7.1~2006.6.30) 에서는 집행부의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에 대한 끈질긴 요구와 설득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제8대 의회(2006.7.1~2010.6.30)는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수원비행장 이전 및 소음피해보상특위’, ‘광교산보전특위’, ‘수원화성 관광활성화특위’를 구성해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민본위의 왕성한 의정을 펼쳤다.

제9대 의회에서도 110만 수원시민과 함께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에게 변화를 통한 꿈과 희망을 주는 의회를 만들어가고자 34명의 의원 모두가 개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최근 가장 큰 이슈인 학교 급식문제도 타협과 조화를 이뤄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 4월부터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수원시 저소득층아동지원조례 등 66건의 조례제정 또는 개정했으며, 이중 12건은 의원들이 직접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왕성한 의정 활동을 벌였다. 올해 1월 제279회 임시회에서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SSM, 즉 기업형 슈퍼마켓의 개설을 제한하는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제정했다. 특히 34명의 의원들이 5개의 연구단체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속속 좋은 성과를 내놓고 있어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앞으로도 20주년을 맞이하는 수원시의회는 현재와 같이 급변하는 사회에 대처하고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강장봉 수원시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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