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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가출·실종사건 수사 위치추적권 허용해야

“돌아올 시간이 2시간이나 지났는데 딸아이가 귀가하지 않아요”

한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가 112로 접수됐다. 그 ‘2시간’은 딸아이에게 절체절명의 시간일 수도 있고 엄마로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시간이다.

아동·여성 대상 강력범죄의 경우, 경찰의 최초 사건대면은 가출(또는 실종) 사건 형태인 경우가 많다. 2007년 안양 초등학생 납치살해 사건이 그랬고, 2010년 부산 김길태 사건이 또한 그러했다.

흉악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 전, 피해자는 단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기 때문이다.

가출·실종 사건에 대해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범죄의 흔적이 없는 대부분의 가출실종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가출자 행로를 수색하며 아까운 시간을 허비할 수 밖에 없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 권한’을 소방당국 등에게 부여했을 뿐, ‘범죄피해자 구조’나 ‘가출·실종자 수색’을 위한 위치추적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엄마는 발만 동동 구르고, 경찰은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따라서 경찰에게 위치추적권을 부여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때다. 절박한 상황이 우려될 수 밖에 없는 가출·실종사건의 안전한 해결은 오로지 빠른 위치파악 뿐이다.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보완하면 된다. 경찰의 위치추적과 동시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사건을 등록해 통제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든지, 모든 위치추적에 대해 일정 기간 내 대상자나 그 보호자에게 알림서비스를 실시토록 의무화해 남용을 막아야 한다. 법원의 사후 통제 또한 검토가 가능하다.

경찰법은 제3조에서 경찰의 임무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경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비통하게 숨져간 이들이 남긴 교훈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오현웅 <경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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