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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사제(師弟)의 간격 ‘예(禮)’로 채우자

 

상당수의 학생들이 ‘새학기 증후군’에 시달린다고 한다.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과도한 부담감이 복통이나 두통 등을 유발시키는 일종의 성장통 이란다.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 ‘학생인권조례’로 일선학교는 물론 교육계 전체가 때 아닌 ‘성장통’을 겪고 있다.

앞으로 일선 초·중·고교에서는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강제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고, 체벌은 물론 두발 및 복장 규제가 금지된다.

또 소지품 검사는 학생의 동의하에 이뤄져야 하며, 휴대전화 소지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등 학교생활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표면적으로 학생들 입장에서 그동안 꿈 꿔 왔던 ‘교실 이데아’가 실현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반면에 교사들은 학생지도와 교수방법을 두고 적지 않은 혼란이 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무엇보다 교권 추락과 학습권 침해, 방임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지난해 발표한 ‘교권보호헌장’에 이어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과 학생평가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학교장 통고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을 최대한 살려 학생인권과 교권보호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모범답안을 찾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일각에서는 학교현실을 도외시한 채 검증되지 않은 규정과 제도로 학교문화를 일시에 바꾸려는 잘못된 계획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포퓰리즘을 의식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의 결과물로써 실효성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교육청과 교총 간의 시각차가 극명한 가운데 진보 교육감에 대한 교과부의 ‘정치적 견제’가 더해져 갈등구도를 이루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과도기적 단계에서 파생하는 진통쯤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학생들의 장래와 백년교육의 미래를 담보한다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다.

그렇다고 현 시점에서 속 시원한 해결책이나 뚜렷한 대안을 바란다는 것도 무리가 따를 수 있다.

결국은 교육당국과 종사자,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등 사회공동체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제도시행 초기에 있을 수 있는 ‘성장통’을 치유하는데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예로부터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란 말이 전해지고 있다.

스승에 대한 공경심을 강조하는 긍정적 개념에 이견을 달 수 는 없다. 단지 ‘권위’를 앞세웠던 교권도 시대 흐름에 걸맞게 진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파트너십에 입각한 소통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풍금 반주에 맞춰 목 놓아 부르던 ‘스승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의 교실에서 지속적으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문득 칼릴 지브란의 ‘사랑을 지켜가는 아름다운 간격’이란 제목의 시 구절이 떠오른다.

‘함께 있으되 거리를 두어라/그래서 하늘 바람이 그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으로 구속하지는 말라/(중략) 마치 현악기의 줄들이 하나의 음악을 울릴지라도/줄은 서로 혼자이듯이 서로 가슴을 주어라(후략)’

무릇 사제지간(師弟之間)에서도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적당한 간격’을 유지한 채 서로에게 ‘예(禮)’를 지킬 수 있다면, 학생인권조례나 교권보호헌장 등과 관련한 일련의 ‘걱정거리’는 기우에 그치지 않을까.

엊그제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코흘리개 꼬맹이들과 상급학교에 진학한 중고생들, 새 학년을 맞은 학생들 모두의 생경한 표정이 햇살 가득한 교정에서 ‘동화작용’을 통해 환하게 피어나기를 기대해본다. /이경재 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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