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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 없는 골프연습장의 아귀다툼

최근 자주 들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골프 대중화’ 운운하는 소리다.
대중화가 되어야한다는데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다만 대중화가 되었다는 확증을 찾아 볼 수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어처구니 없을 뿐이다. 바꾸어 말하면 골프는 여전히 특별한 계층이 즐기는 사치도락일 뿐 대중적 스포츠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골프는 빈부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데 한몫을 할 수는 있어도, 전체 국민을 아우르는 화친의 게임이 되기에는 아직 거리가 멀다. 가끔 있는 일이지만 정부 또는 특정 기관들이 골프금지령을 내렸다가 해제하기를 반복하는 것이나, 심지어 골프장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을 감시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것 자체가 골프 대중화의 미완성을 뒷받침한다.
현실이 이런데도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을 둘러싼 민원은 그칠 줄 모르고 있다. 민원도 어쩌다 생기는 수준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어서 시민들은 하나같이 개탄조 일색이다. 민원의 시말은 대개 3가지다. 하나는 주거지역이나 학교 인근에 골프연습장 허가를 내준데 대한 주민과 학생들의 집단반대이고, 두 번째는 정당한 허가를 받아 시공하는데 웬 잔말이냐며 대어드는 업자다. 세 번째는 허가를 내주었던 주무관서가 거센 주민 저항에 부딪치자 허가를 취소하는 꼴불견이다. 주민과 학생들의 집단행동은 다발.격화.조직화된지 오래다. 그들은 허가 관청을 규탄하고, 업자를 가차 없이 매도한다.
업자 또한 사생결단이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업의 사활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가장 난처한 것은 주무관서이다. 법적 근거에 따라 허가했다하더라도,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자치단체로서는 주민의 손을 들어 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미 따냈던 허가를 취소 하거나, 다른 이유로 반려시켰을 때 법적인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빈도가 여간 아닌 것이다. 1차적으로 찾아가는 창구가 도행정 심판위원회이고, 법원에 제소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어느 모로보나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무안목, 무원칙, 무소신은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데 원인제공 역할을 하고 있다. 골프대중화는 훗날의 과제로 삼아도 좋다. 제발 뒷북치기식의 행정만은 이 시점에서 끝내 주기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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