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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생명 살리는 ‘소방차 길터주기’

 

자가 운전자라면 한 번쯤 응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자신의 차량 뒤에 바짝 붙는 경험을 해봤을 것이다. 하루에도 수십 번 화재나 구조·구급출동을 하는 우리에게는 긴급 상황에서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5분 이내 현장 도착’이라는 목표가 있다.

어느 해 겨울 새벽, 주택화재로 긴급 출동했다. 화재발생 장소 부근에 도착했을 때 소방차가 코너 길에 주차된 승용차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사이렌 볼룸을 높여 차주에게 알렸지만 허사였다. 몇 분여 애타는 시간이 흐른 뒤 더 이사 지체할 수 없어 유리창을 깨고 차를 밀어내고 화재현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불길은 이미 확대돼 옆집으로 번져 가고 있었다. 화재는 발화 후 서서히 진행되다가 열이 일정 시간 축적되면 갑자기 화염이 실내 전체에 폭발적으로 확대되는 ‘플래시 오버 현상’이 발생해 피해가 급증하고 진화하는데 애를 먹게 된다.

특히 주택 밀집지역은 이면도로 주변 불법 주차상황이 심각하고, 복잡하게 얽힌 전선 등 장애요인이 많아 소방차량 진입이 곤란하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방도로를 개설해도 주민들의 일상적인 양면 주차로 출동로를 막고 있다. 더욱이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조경시설로 진입도로가 협소해지고 경사가 심해 고가사다리차가 접근조차 못하고 있다. 소방차 전용주차 공간이 있다하더라도 무질서한 주차와 조경시설에 막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 싶다.

긴급차량 출동 때 좌ㆍ우측으로 피해주기, 협소한 도로에 양면 주정차 금지,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주차선(황색선) 내 주차 금지,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ㆍ정차 금지 등이다.

‘소방출동로=생명로’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숭고한 운전문화가 조기에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긍현

<군포소방서 현장지휘과 화재조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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