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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집] 안양시 ‘親기업정책으로 투자유치’ 팔 걷었다

사업장 이전 기업 중기육성자금 최대 30억 융자 지원
공장등록후 3년 동안 상수도요금 사용료 절반만 납부
지역

 

■ 안양시 기업하기 좋은도시 만들기 박차

우수기업 세무조사 3년 유예… 용적률 상향조정

앞으로 타지에서 안양으로 사업장을 옮기는 업체는 중기육성자금을 확대 지원받고 상수도 요금 감면과 공장설립에 따른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안양시는 지난 14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전 기업 인센티브를 확정해 친 기업정책을 본격화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이날 발표한 시책들은 안양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자금 압박에서 벗어나 편리한 환경에서 마음껏 기업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 CEO들의 관심이 기대되고 있다.안양시의 친 기업 정책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 공무원들 현장 행정, 기업체와 소통 주력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달 22일 금년도 기업체와의 첫 소통 시간을 가졌다.

기업체 방문에서 최 시장과 간부급 공무원들이 찾은 기업은 ㈜캠프넷과 ㈜이즈미디어, ㈜한라식품 등 3개소다.

㈜캠프넷은 이동통신용 전송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로써 지난 2006년에는 시로부터 우수기업에 선정된 바 있고 지난해에는 122억원이라는 높은 매출실적을 올린 유망기업이다.

또한 영상처리장비를 생산하는 ㈜이즈미디어는 지난해 수출 1천만불탑을 수상해 역시 앞날이 총망 되는 유망 중소기업이다.

최대호 시장은 이 두개 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임·직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 덕분에 안양시를 내실화하는 우수기업의 원동력이 됐다”고 격려했다.

이어 최 시장은 학교급식 식가공 전문업체인 ㈜한라식품에 들러 관내 학교급식지원사업 참여와 관련한 애로사항 청취 및 소·돼지, 닭고기 가공과정을 지켜보고 올해부터 전 초등학교로 무상급식이 시행되는 만큼 위생에 보다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장과 간부공무원들은 이밖에도 CEO를 비롯한 임직원들로부터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금년도 기업지원책을 밝히는 등 기업체현장과 소통하는데 주력했다.

시는 테마별 기업체 현장방문을 매월 실시하고 월례조회에서 우수기업체 설명회를 개최하며 기업인 조찬간담회를 지속하기로 하는 등 기업인과의 소통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은 서울과 인접한데다 국철1호선과 1번국도, 지하철1·4호선,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등이 도심을 거치는 교통의 요충지다”라며 “또한 전국 3위 규모의 벤처밸리에는 벤처집적시설과 지식산업센터 등이 소재해 있어 기업하기에 알맞은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안양에서 기업경영의 꽃을 피워볼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지원 확대(10억원 → 30억원)

안양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들은 가장 관심사인 경영자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시가 마련한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지원 대상은 본사와 공장, 연구소 등을 이전하거나 시설확장을 꾀하려는 안양소재 기업들로 시설자금 명목으로 업체당 최대 30억원까지 융자지원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 10억원에서 대폭 인상된 금액으로 5년 융자기간에 이자의 2%를 시가 지원해주는 조건이다.

● 상수도요금은 절반만 납부

제품생산에 물 사용은 필수, 안양으로 터전을 이전한 기업은 공장등록 후 3년 동안 상수도요금을 사용료의 50%만 내면 된다.

이렇게 되면 2개월 분 사용량이 1만 톤일 경우, 연간 사용료 7천200만원의 반값인 3천600만원만 내면 되며 3년 동안 모두 1억800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 세무조사 3년 유예, 건축자문은 3일 이내로

이전기업과 함께 지역의 우수기업은 시로부터 3년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도 돼 기업인들은 한결 수월한 상태에서 경영에 몰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장을 포함한 생산시설에 대한 건축자문 신청을 3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은 물론, 건축허가 처리기간도 1/2로 단축하거나 조건부 허가하게 된다.

특히 건축자문은 의결이 아닌 의견 제시로 처리함으로써 기업체 관계인이 이로 인해 재차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 대규모 공장 이전부지 용적율 상향 조정

시는 이전기업의 환경과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대규모 공장 이전부지와 공업지역 등에 대해 용적율도 상향 조정하기로 하고 이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다음달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 주차공간 확충 등 주변부지 활용 혜택

기업인들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공업지역내 수용 가능한 사유지나 자투리땅에 대해 토지세 감면 및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사용이 불투명한 국공유지는 용도폐지를 통해 대부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로개설과 포장, 기반시설 정비 등으로 기업주변환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방침도 세우고 있다. 이밖에도 안양으로 이전한 기업체 임직원들이 안양아트센터와 평촌아트홀, 중앙공원, 자유공원 등의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시는 이를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는 기업이전에 결정적 역할을 한 시민에 대해 최대 5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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