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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꼬이는 팔당호 문제

팔당호의 양안(兩岸)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엊그제 양평군 관내 255개 마을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등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환경부가 입법예고 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고시(팔당고시)’를 받아드릴 수 없다며 일괄사퇴를 결의했다. 1개 군의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등이 일괄 사퇴하면 행정공백이 생길것이 뻔하고, 사태가 악화되면 군정이 마비될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3백명 가까운 마을 지도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보면 그들이 직면한 현재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가를 온몸으로 말해 주고 있는 듯해서 예사로 보아 넘길수 없다.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팔당고시는 팔당호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봉쇄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아래 주민들이 현재보다 더 많은 제약과 불편을 감수하라는 요지다. 예컨대 건축 연면적 800㎡(240평)이상의 창고, 하루 200㎥이상의 폐수 배출시설, 500㎡의 돈사와 450㎡이상의 우사 증축과 신규는 물론 개축까지도 제한 한다는 것이다. 현지 주민들은 어불성설이라고 격분한다.
지난 8년 동안 맑은 물 지키기와 친환경 영농을 하느라 모든 희생을 감수해왔는데 또다시 주민의 생존권을 옥죄고 있으니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것이 공론이다. 뿐 아니라 마치 팔당호 오명의 모든 과오가 주민에게 있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면서 정책 오류를 자성하지 않는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발한다. 반발은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다. 팔당호 주변의 다른 시·군에서도 비슷한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7개 시·군의 시민단체가 모여 결성한 경기연합대책위원회는 헌법 소원과 함께 관내의 기초·광역의원의 총사퇴까지 논의 중이다. 또 이들은 수도권 주민들이 팔당호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수령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 이상 당근과 채찍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태도다.
이제 공은 환경부로 넘어 갔다. 2천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 안보를 위해 골몰하고 있는 환경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아랫물을 맑게 하기 위해 윗물에 손도 못대게 하는 따위의 막무가내 시책은 문제를 풀기보다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주민도 살고, 물도 살리는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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