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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CPTED 조례 제정 시급하다

경찰은 최근 서민보호를 위한 주민 친화적인 방범활동을 추진 중이다. 방범순찰카드 투입, 창문열림경보기 설치, 홍보전단지 배포 등 주민친화적인 방범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신속출동을 강조하는 순찰에서 주민들의 필요(needs)와 욕구(wants)를 적극 수렴해 주민과 대화하고 보살피는 접촉형 순찰을 배가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이 범죄예방을 위해 순찰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지만 순(巡)은 되는데 찰(察)은 잘되고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넓은 관할지역을 빠르게 순찰하고 기동력을 생명으로 하는 지역경찰의 특수성(근무방식)과 112신고 급증으로 사건처리외 주민과의 접촉 기회가 감소됐기 때문이다.

최근 경찰교육원에서 직무교육과정으로 ‘CPTED 전문가 양성과정’을 2주간 교육을 받았다.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다.

잠재적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의 구성요소를 분석,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 주변 환경의 설계를 통해 범죄에 대한 공포를 감소시켜 심리적 안전감을 증진시키는 범죄예방 기법이다. 지역 주민들에게 범죄에 대한 공포심을 해소시키고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밝고 깨끗한 지역으로의 환경개선이 시급하다.

2010년 3월에 아시아 최초로 ‘한국CPTED학회’를 창립해 유관기관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2006년부터 ‘CPTED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해 현재 경찰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벌이고 있다.

범국민적인 관심과 더불어 유관기관과의 다양한 논의로 CPTED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홍보강화와 더불어 CPTED 조례의 제정 등 법과 제도의 정비가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최태수 <안산상록경찰서 성포파출소 2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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