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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쏘스포츠는 레저용 승용차' 최종 결론

차량당 특소세 300만원 더 물어야 할 듯

‘승용차냐, 화물차냐.’ 발매이래 한 달여간 승용차 여부에 대한 논란을 빚어 막대한 수량의 차량이 출고되지 못하는 기현상을 빚고 있는 쌍용자동차의 ‘무쏘 스포츠’에 대해 정부가 레저용 승용차라는 최종결론을 내렸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으로 현재 계약후 제작이 완료되고도 출고되지 못한 1만대 이상의 무쏘 스포츠의 구매자들은 특별소비세로 300만원내외의 세금을 추가로 쌍용차에 지불해야 자동차를 인도받게 됐다.

아울러 해당 예규가 14일부터 시행돼 이날 계약분부터는 쌍용차도 특별소비세가 부가된 가격으로 판매계약을 체결해야 하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쌍용차의 무쏘 스포츠는 화물용이 아닌 레저·스포츠용 승용차로 14%의 특소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쏘 스포츠는 5인승 승용석과 덮개 없는 소형 화물칸이 결합된 승용·화물겸용차량으로 건설교통부로부터 자동차관리법상으로는 화물자동차라는 형식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국세청이 승용차로서의 성격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재경부에 특소세법상 승용차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질의했다.
재경부는 “현행 특소세법상 승용차 판정기준은 명칭이 어떻게 됐는지와 무관하게 물품의 형태와 용도, 특성에 따라 결정토록 하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고 있다”며 “무쏘 스포츠는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차승인을 받았으나 형태면에서 사람수송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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