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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양도세부과 경과기간 없어

12월중순 시행..투기지역 세분 지정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부동산투기대책중 실거래가 6억원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기준 과세방안은 경과규정 없이 곧바로 시행된다.
또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고 15%p 범위에서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투기지역’ 지정은 토지와 주택, 빌딩 등 부동산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세분해 지정된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3일 “6억원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와 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양도세 탄력세율 적용방안 등은 투기억제가 주목적인 만큼 경과기간을 두지 않고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득세법 개정작업을 진행할 10~12월 사이의 주택·지가동향을 면밀히 조사해 가격상승세가 꺾이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곧바로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개정안이 내달 중순께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12월?중순부터 제도 시행이 가능하게 된다.
재경부는 관련 법안이 늦어도 연말까지는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경부는 지난 9.4 부동산투기대책 당시에는 1가구1주택 양도세 면제요건 강화와 1가구3주택 이상자 실거래가 과세 등의 조치에 대해 시행령 시행후?1년?이내에 집을 팔 경우 종전대로 과세키로 하는 등 경과규정을 마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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