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과는 21일 수출거래처에 수수료를 과다지급했다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자금 2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시계 수출업체 S사 대표 최모(45), 이사 정모(40), 자회사 T사 대표 김모(39)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S사 이사 이모(43)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99년 3월부터 올 5월까지 사우디아라비아 A사와 시계 수출계약을 하면서 수출 수수료를 과다계상해 지급한 다음 이를 홍콩 부품거래처 계좌를 통해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18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들은 또 2001년 12월 S사 이익금을 빼돌리기 위해 자신들이 출자해 시계납품업체 T사를 설립한 뒤 T사에서 시계부품을 적정수준보다 10∼30% 비싼 가격에 납품받아 나눠 갖는 수법으로 5억7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수출 수수료 및 광고비 과다계상, 수입대금 과다계상, 수출판권 대가 수수료 착복 등 다양한 수법으로 모두 29억5천여만원의 회사자금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S사는 1999년 구조조정 차원에서 대기업에서 분리돼 종업원 지주회사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수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70%를 차지하는 등 국내 시계 수출업계의 선두주자로 꼽히고 있다.
성남/김진홍기자 dragon@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