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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청 수사과 시계 수출업자 구속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과는 21일 수출거래처에 수수료를 과다지급했다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자금 2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시계 수출업체 S사 대표 최모(45), 이사 정모(40), 자회사 T사 대표 김모(39)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S사 이사 이모(43)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99년 3월부터 올 5월까지 사우디아라비아 A사와 시계 수출계약을 하면서 수출 수수료를 과다계상해 지급한 다음 이를 홍콩 부품거래처 계좌를 통해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18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들은 또 2001년 12월 S사 이익금을 빼돌리기 위해 자신들이 출자해 시계납품업체 T사를 설립한 뒤 T사에서 시계부품을 적정수준보다 10∼30% 비싼 가격에 납품받아 나눠 갖는 수법으로 5억7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수출 수수료 및 광고비 과다계상, 수입대금 과다계상, 수출판권 대가 수수료 착복 등 다양한 수법으로 모두 29억5천여만원의 회사자금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S사는 1999년 구조조정 차원에서 대기업에서 분리돼 종업원 지주회사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수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70%를 차지하는 등 국내 시계 수출업계의 선두주자로 꼽히고 있다.
성남/김진홍기자 drago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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