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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거 농성에 대해 경찰 강력 대응

월남전우회와 고양 택시기사들의 도로점거 시위와 관련, 경찰이 주동자 10명 전원을 구속하는 등 각종 이익 집단들의 도로점거 농성에 대해 주동자 전원 구속수사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평택경찰서는 21일 경부고속도로를 점거해 시위를 벌인 월남전우회 중앙회장 황모씨(58)등 주동자 6명을 일반교통방해혐의등으로 구속했다.
고양경찰서도 타 지역택시의 원정영업을 단속해달라며 도로점거 시위를 벌인 남모씨(38)등 주동자 4명을 교통방해등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연행자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개인집단들의 도로 불법 점거시위를 뿌리뽑기 위해 주동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전원 구속한다는 원칙을 밝혔으며 차량도 모두 견인한다는 강경방침을 발표했다.
또한 단순참가자에 대해서도 훈방이나 과태료부과 등의 가벼운 처벌보다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 형사입건할 계획이다.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는 것은 국가경제마비는 물론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불법행동"이라며 "이같은 집단행동에 대해 경찰은 앞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goodm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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