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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대 미만 공동주택 상수도 세대별 부과

수원시는 21일 그동안 관리인이 없거나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한 장의 고지서로 부과하던 상수도 요금을 각 세대마다 각각 부과하는 개별고지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시는 20세대 미만 공동 주택 3022곳 2만5430세대에 대해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거쳐 신청에 의해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계획이며 설치비용은 수용가가 부담한다.
또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신축시 건축허가때 세대별 분리 계량기 설치 관련 설계도면을 첨부토록해 개별급수와 검침이 가능하도록 시공한다.
한편 그동안 공동주택에 한 장의 고지서로 상수도요금이 부과되어 상수도 요금을 일일이 걷어내는 번거로움과 함께 요금 분배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어왔던 수용가의 불편과 불만이 해소된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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