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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하기 어려운 九里市長의 처사

공직자와 시민이 다른 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공직자란 크게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 적게는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해 더 많이 봉사 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봉사한 대가로 신분 보장과 상응하는 사회적 예우를 받는 특혜가 있다. 결국 공직자란 이타(利他)에 충실하고, 타의 모범과 솔선수범을 덕목으로 삼는 한시대의 엘리트라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구리시에서 공원부지 수용과 관련해, 지주인 이무성 시장이 토지보상비가 적다는 이유로 수령 자체를 거부한 일이 있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구리시는 토평동 일대의 3천여 평의 땅을 수용해서 올해 안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라 28명의 토지 소유자와 보상협의를 거쳐 평당 49만5천원씩의 보상금을 이미 20명에게 지급했다. 나머지 8명은 아직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사람이 이 시장이며 그의 땅 140여평(보상가7천만원)이 포함돼 있다. 이 시장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한 이유는 현실시가 보다 터무니없이 싸다는 것이고, 때문에 재평가 받겠다는 것이다.
이 시장도, 시장이기 전에 한 개인인 까닭에 개인의 재산권을 지킬 권리와 함께 보상금에 대해 불만이 있을 때에는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
문제는 그가 일반시민이나 시청의 직원이 아니라, 구리시의 행정수장(首長)이라는데 있다. 만약 28명 가운데 이 시장이 끼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28명 전원이 토지수용에 불응하고 집단시위라도 벌였다면 이 시장은 그들을 설득시키느라 진땀깨나 뺏을 것이다. 이미 보상금을 수령한 20명인들 만족해서 시가 주는 대로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공원을 조성한다니까, 불만을 참았을 것이다. 그런데 시장이 책임지고 있는 시에서 집행하는 일에 협조는 못할망정 반기를 들고 나왔을 때 휘하 직원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웠을지를 이 시장은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 거듭 밝혀두지만 이 시장의 재산권 행사는 전적으로 개인의 권리요 자유다.
그러나 보상금 문제 때문에 공원조성공사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 책임은 시장의 몫이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할 것이다. 얼마 전 안양시 삼덕제지 전재준 회장이 시가 300억원 상당의 공장부지를 안양시민에게 기증한 미담을 사족으로 달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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