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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화재 부르는 쓰레기 무단 소각 자제를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발생 오인신고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다.

연기가 나는 것만 보곤 화재로 오인해 119로 신고하는 것이다.

또 무단으로 쓰레기를 소각하는 사람 대부분이 노인들이라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규제도 어렵기 때문이다.

논·밭두렁 소각은 그동안 농사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관행적으로 계속돼 왔으나, 농촌진흥청에서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병충해 방제에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잡초에 발생하는 도열병균은 벼에 전염성이 없으며, 벼물바구미는 땅속에서 흰잎마름병균은 수로 등에 서식하는 줄풀뿌리에서 월동하기 때문에 논두렁 등을 태워서는 방제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논·밭두렁을 태울 땐 오히려 거미 등 해충을 잡아먹는 천적이 대부분 죽는 반면 해충이 죽는 확률은 불과 11% 정도로 해충의 천적이 더 많이 죽어 결과적으로 역효과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의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시생활에 못지않게 농촌에서도 과자봉지·비닐·스티로폼 등 재활용할 수 있는 많은 쓰레기들이 쏟아져 나온다. 하지만 이 쓰레기의 상당량은 수거되지 못하고 논밭에 그냥 버려지거나 불법으로 소각 되고 있다.

쓰레기는 버려지는 것도 문제지만 불법소각 할 땐 다이옥신이라는 발암성 물질이 배출돼 환경을 오염시키고 화재 위험성도 높다.

재활용할 경우 쓰레기는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고 문화시설로 탈바꿈 할 수 있다.

화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단 쓰레기 소각 금지 등을 실천하는 시민들의 자세가 필요하다. 시민들의 화재예방에 대한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신평식 <하남소방서 대응구조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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