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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토지세 작년보다 2% 증가

올해 종합토지세가 지난해보다 2% 증가했으나 납세인원의 증가로 1인당 세부담은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시·군·구가 징세하는 지방세인 올해 종합토지세가 지난해보다 2% 증가된 1조4천512억원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납세인원이 지난해 1천478만명에서 1천528만명으로 50만명이 증가해 개인별 세부담액은 9만5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3% 감소했다.
행자부는 올해 개별공시지가 적용률을 전년도인 32.2% 보다 0.9%포인트 올린 33.3%까지 현실화해 종합토지세 전체 세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종합토지세의 현실화율이 아직 공시지가의 3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를 매년 1%포인트씩 올려 현실화율을 점진적으로 올릴 방침이다.
시군구는 행자부가 제시한 개별공시지가 적용률의 15% 범위내에서 세율을 늘리 거나 줄일 수 있다.
올해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부산이 37%로 가장 높았으며 시도별로 종합토지 세액이 작년에 비해 가장 많이 증가하는 곳은 경기도(7.65%)이며 다음으로 강원 (6.69%), 충남(5.87%), 전남(5.62%) 등의 순이다.
올해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 중 5만원 이하의 납세자가 83.1%(1천269만명), 5만원초과 10만원 이하의 납세자가 8.3%(127만명)에 이르는 등 10만원 이하의 납세자가 모두 9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의 납세자는 7.8%(120만명)이며 100만원 초과 납세자는 0.8%(1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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