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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퇴폐업소 끌려가는 여성 방치

인천중부署 박모경사 직무유기 감찰조사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 비리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조합측으로부터 수억원을 뜯어낸 현직 은행 노조위원장과 재건축 인허가 등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공무원 등 10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4부(양재택 부장검사)는 21일 안양시 비산동 아파트 재건축사업 과정의 비리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 금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모 시중은행 노조위원장 김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재개발 공사 인.허가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안양시 간부 강모씨를 구속했다.
또 시공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챙긴 재개발조합장 홍모(50), 조합 총무이사 전모(39)씨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돈을 건넨 감리회사 사장 도모(54)씨와 건설사 대표 남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은행 노조위원장으로 안양시 비산동 지점에 근무하던 김씨는 재건축조합 이주비를 유치하기 위해 조합 총무이사 전씨와 접촉했다 비리 사실을 알게되자 2000년 2월부터 재작년 3월까지 "재건축 조합의 비리 내용을 청와대에 알리겠다"고 협박, 15차례에 걸쳐 3억9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강씨는 지난 2000년 재개발공사 인.허가 업무의 최고 실무자였던 직위를 이용, 시공사의 하도급 업체로부터 인.허가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1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강씨 외에도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거액의 뇌물을 챙긴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찬형 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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