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대출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의 2배 범위 내 이며 전세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인 전세 세입자로 이사예정 또는 재계약에 따른 보증금 인상일 경우에 해당된다.
조건은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금리는 연 2%이며 최대 대출 가능금액은 보증금의 70%인 3천500만원(3자녀이상 세대는 4천200만원)이내이다.
전세자금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안성=염기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