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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인권보호 위해 검경 권한 균등 분배를

지난해 초 일련의 시국 관련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국회 사개특위의 개혁안 중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 및 검사의 명령에 대한 경찰의 ‘복종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에 대해 검찰에서는 국민의 인권보호를 명분으로 검찰의 경찰 통제권을 놓을 수 없다며 강력히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볼 때 과연 검찰이 국민인권을 이유로 경찰을 인권침해에 무방비한 국가기관으로 폄하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통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우리나라와 같이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권을 독점할 뿐만 아니라 수사지휘권을 명분으로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 유일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국가기관의 권한이 검찰 한곳으로만 쏠려 있다.

국가의 권한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되면 3권 분립을 모체로 하는 민주주의는 점점 허울만 남게 되는 심각한 폐단이 따라옴은 역사의 경험이 아니더라도 최근의 우리사회에서도 왕왕 나타나고 있다.

이번 사개특위에서 나온 ‘수사개시권’ 안은 사실상 그동안 경찰에서 수사를 해오던 경찰수사 체계 현실을 그대로 ‘법률’에 담아 신속한 수사를 통한 국민인권 보호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발전적 방안이다. 특히 경찰 ‘수사개시권’이든 ‘복종의무’든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국가 권력기관의 균형이 필요하다. 그동안 고시제도를 통한 검찰의 전문적인 법률 지식의 우위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찰의 자질문제로 수사지휘권을 포함한 검찰의 경찰 통제권이 유지돼 왔음을 인정하더라도 이제는 경찰도 경찰대학과 사법고시 및 행정고시 등 여러 경로의 입문과정을 통한 인재 양성으로 검찰과 비교해도 손색없을 정도의 수준에 와 있다.

진정 국민의 인권보호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검찰의 힘겨루기와 기득권을 담보로 한 직역(職域)간 이기주의를 모두 내려놓고 국가권한의 균형 있는 분배를 통한 상호협력과 견제가 가능할 때 비로소 국민에 대한 진정한 인권 보호가 가능할 것이다. /박병규 군포경찰서 정보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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