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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칼럼] 연령제한 폐지법 만들면 뭐하나

 

통계청의 ‘경제활동연구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2000년에 전체 인구의 7.2%에 달해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음을 알게 한다. 또한 2010년에는 11.0%를 차지했고, 2018년쯤에는 14.3%에 달해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며, 2026년쯤엔 20.8%를 넘게 돼서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9년도의 경우 30.1%를 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사회의 고령인구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반면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우려가 되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출생한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들의 재취업에 대한 문호가 심각히 왜곡되고 있다는 점이다.

어르신들을 부양하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임에도 심지어 공공기관에서조차도 나이를 의식해 일자리 제공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성은 출중하지만 조직의 위계관리상 부담이 된다는 논리를 편다고 한다. 너무도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나의 판단으론 이런 사고를 갖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공공기관의 개혁이 서둘러 추진돼야 하는 당위성을 갖게 한다.

이제는 공기업도 민간기업과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만 하는 시대가 아닌가. 업무추진에 질적 향상이 이뤄지면 대고객 서비스도 그만큼 좋아질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럼에도 지금과 같은 시대에 나이가 좀 들었다는 이유로 문호를 봉쇄한다는 것은 사실상 자신의 안일을 더 우선시 하겠다는 것이다.

답답한 마음에 우리 공직 시스템이 과연 이 정도밖에 안되는가를 살피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을 뒤져봤더니, 아뿔싸, 이 나라 법이 이렇게 따로 놀 수도 있다는 것에 아연질색하지 않을 수 없다.

1998년 2월 28일에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응시 자격)는 각종 시험에서 담당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력·경력·연령 기타 자격요건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2008년 3월 28일 다시 개정돼 2009년 1월 1일부터는 응시 제한 연령이 폐지된 상태로 시행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시대적 환경 변화에 입각해서 법안까지 개정을 했는데도 현장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그것도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나 있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과연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시험 현장에서 이런 위법적인 행태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진정 모르고 있단 말인가. 혹시 알고 있으면서도 한통속으로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은 예전과 달리 공공기관에서의 근무여건도 많이 향상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기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을 두고 심지어 ‘신의 직장’이라고까지도 칭하지 않던가.

그렇다면 우리 공공기관들도 이제는 어떻게 하면 정말로 국민께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경쟁역량을 키워가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여겨진다.

그렇게 보자면 지금은 하루 한시도 마음을 놓고 있을 겨를이 없는 것이다. 더구나 소비자들의 권리의식은 날이 지날수록 점점 더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지 않은가.

공공기관은 국민이 부담하는 혈세로 운영이 된다는 점에서도 국민의 사회적 편익을 증진하는 데 최우선의 가치를 둬야만 마땅한 것이다. 관련 당국자들의 진정어린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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