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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입주까지 최장 5년 2개월 '멀고도 먼' 보금자리 가는 길

수도권 보금자리 본청약·입주소요 평균 4년1개월
지구·단지별·공급주체 사업방식 등 따라 천차만별
사전예약 당첨자 이탈·거주의무 등 맞물려 대혼란
사업일정 차질시 입주민들 문제 발생… 대책 필요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에서 입주까지 예정된 기간이 최고 5년 2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각 지구별 본청약과 입주일정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보금자리주택 당첨자들의 혼란이 우려된다.

㈜부동산써브(www.serve.co.kr)는 2009년 10월부터 사전예약 접수를 받은 보금자리주택 1·2·3차 지구와 위례신도시의 본청약 및 입주일정을 분석한 결과, 사전예약 이후 입주까지 예정된 기간이 2년 11개월~5년 2개월로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총 48개 단지이며 이들 단지의 평균 입주 예정 기간은 4년 1개월로 집계됐다.또 사전예약이후 본청약은 1년 3개월~3년 5개월, 본청약이후 입주는 7개월~3년 1개월로 지구별 편차가 크게 벌어졌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각 지구별 보금자리 주택의 청약 및 입주 일정 차이가 상당해 당첨자들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특히 사전예약 이후 본청약 일정을 맞추지 못할 경우 입주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입주예정자들이 거주·이주계획을 마련하는데 차질을 빚을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전예약에서 입주까지 너무 길어…사업지연 우려도

정부가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을 발표하면서 최초 도입한 사전예약제도는 기존(현행) 청약시기보다 1년여 전에 미리 예약하는 방식이다. 당초 사전예약 당첨자들의 선호를 반영한 맞춤식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심리적인 주택공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LH의 자금난 등과 지역 원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LH와 SH공사가 예정하고 있는 사전예약이후 입주까지의 기간은 2차보금자리로 사전예약 된 세곡2지구 4단지가 2년 11개월로 가장 짧고 시범지구(1차)로 공급된 하남 미사지구 A20단지가 5년 2개월로 가장 길다.

또 각 지구별 보상여건 등에 따라 일정이 추가로 지연될 가능성도 높다.

◆ 같은 지구 내에서도 본청약, 입주 일정 천차만별

각 지구, 단지별 보상일정 등이 다르다 보니 사전예약 후 본청약 일정 역시 천차만별이라 주의해야 한다. 특히 같은 지구 내에서도 단지별 본청약 예정일 차이가 상당한데 공급 규모가 큰 하남 미사지구의 경우 사전예약에서 본청약까지의 기간이 1년 11개월~2년 11개월로 1년 정도의 차이가 난다.

공급주체의 사업방식에 따라서도 입주 예정일이 다르다. LH가 공급하는 경기도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본청약 이후 입주까지 2년~3년 정도 필요한데, SH공사가 공급하는 서울 내곡지구나 항동지구 등은 70~80% 정도의 공정이 진행된 후 본청약이 진행되기 때문에 본청약 7개월~1년 후 입주가 예정됐다.

◆ 본청약·입주·전매제한·거주의무 맞물려 혼란

각 지구별, 단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본청약 및 입주예정일은 향후 보금자리주택 당첨자들의 재산권 문제와 밀접하게 얽혀 있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큰 혼란이 우려된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보상지연 등에 따라 일정이 늦어질 수 있는 본청약이다.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7~10년 인데, 본청약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본청약이 늦을수록 향후 전매제한 기간에서 불리하다. 대규모 개발지구에서의 전매제한 해제 시점은 아파트 거래 가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예약에서 본청약까지의 기간에 따라 사전예약 당첨자들의 이탈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 사전예약 당첨자라도 타 지구 본청약에 신청 가능한 특별한(?) 규정 때문인데, 본청약 예정일이 3년 5개월로 가장 긴 서울항동지구 사전예약 당첨자들의 경우 그 사이 본청약이 진행되는 타 지구로 얼마든지 갈아타기를 시도할 수 있다.

블록별, 단지별 차이가 큰 입주예정일도 우려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한 보금자리주택은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해 5년 간 거주해야 하는데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입주예정자들은 보금자리 입주, 거주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된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현재 정부기관과 국회 등에서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과 거주요건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규제완화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원활한 사업추진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울러 본청약(계약)은 전매제한 기간, 입주는 거주의무 제한과 맞물리는 만큼, 사업주체가 일정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의 해법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부동산써브(www.ser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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