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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고시원화재 인명피해 이제 그만

 

현대사회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는 무척 다양해졌고 산업화의 생성물인 스치로폼, 비닐류 등 화학제품의 건축자재도 흔히 사용되고 있다. 이들 건축자재는 높은 단열성이나 편리성 등 순기능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안화수소 등 맹독성 유독가스가 발생한다.

유독가스는 짙은 농도의 연기와 독성 때문에 거주자나 이용자들이 대피하는데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 인명피해를 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시설물의 구조적 문제도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일정주거 공간 대비 거주인원이 밀집되어 있는 고시원으로 현대산업사회가 낳은 변형 거주문화라 할 수 있다.

고시원화재는 적게는 수명 많게는 수십 명의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던져주곤 한다.

최근 4년간 서울지역에서 고시원 화재로 5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2008년 용인 고시원 방화로 사망자가 7명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더욱 시설물이나 구조적인 부분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6월 8일 건축물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로 담은 ‘건축법 시행령’및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고시원과 노인복지주택 등의 준주택에 대한 화재 안전 기준이 강화됐다.

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고시원과 노인복지주택의 기둥과 벽은 화재가 발생해도 일정시간 무너지지 않는 내화구조로 해야 하고, 거실은 연기를 내보내는 배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화재로 인한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고시원을 비롯해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 조산원 등은 다른 공동주택과 복합건축이 금지된다.

사회소외계층을 위해서라도 고시원 화재안전기준은 앞으로 더욱 강화돼야하며 이와 함께 고시원 밀집지역에 대한 소방통행로 확보를 위한 불법주차 단속도 강화, 후진형 대형인명피해를 이제부터라도 막아야 한다.

표봉열

<과천소방서 현장지휘과 상황실 2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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