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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칼럼] 결혼이주여성의 삶과 인권

 

2009년 한국사회 내 결혼이민자가 17만명을 넘어섰다(2009. 12월 법무부 자료- 국적취득자 포함 17만2천353명 여성 87.3%, 남성 12.7%) 결혼 이외에 산업연수 등의 노동, 유학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2009년 말 기준 한국사회에 등록된 외국인 등록자수가 87만명을 능가한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미등록노동자들을 포함하면 이미 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이주해 살고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현상인가. 사실 우리는 세계화시대에 살고 있다. 국가와 국가의 경계가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할 만큼 사람들은 자신의 일, 돈, 결혼 등의 목적으로 국제적 이동을 하고 있다.

이주민들 중에서도 특히 국제결혼을 통한 여성들의 이주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여성의 상품화, 송출국과 유입국의 가부장제적 문화와 국제결혼을 성사시킴으로써 영리를 추구하는 국제결혼중개업체 등의 요인으로 인해 증가세가 몇 년전보다 급증하지는 않으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사회에 결혼이주가 급증하던 2003년 한국여성의전화는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의 가정폭력과 결혼과정에서의 비인권적 사례 등에 관심을 가지고 이주여성인권단체들과 더불어 이슈화하면서 이주여성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와 더불어 결혼이주여성이 증가하면서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 또한 가시화되고 사회문제화되면서 2006년 이후 정부의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이란 여전히 주로 이주여성들로 하여금 요리, 한글, 예절교실 운영지원 등 우리사회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동화정책이 주를 이뤄 각국의 다양한 역사와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여성들의 삶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다.

국제결혼가정이 증가하면서 우리는 쉽게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를 쓰고 다문화사회를 이야기 하지만 여전히 우리사회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모국문화에 대한 이해보다는 가족중심의 우리 문화를 받아들이도록 요구만 했던 것이다.

이러한 지점에서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은 언어문제, 문화적 차이, 경제적 어려움, 가족갈등, 결혼중개업체에 의해 돈을 매개로 이뤄진 상업화된 결혼, 인종적 차별과 편견, 시댁과 친지의 비우호적이고 비인격적인 대우, 남편의 가정폭력, 지원체계 부족등의 조건들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지난 5월 24일에도 베트남에서 온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의해 무참히 살해됐다. 비단 이 여성뿐 아니라 그동안 남편의 폭력에 의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죽음이 지속적으로 보고됐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를 비롯한 여성인권운동단체들은 가정폭력을 개인사로 치부해버리고 폭력의 문제에 둔감한 한국사회가 변하지 않는 한, 한국사회가 이주여성을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한 이러한 이주여성의 가정폭력살해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임에 정부에 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지도 감독 강화,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대책마련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여전히 우리사회에 내재돼 있는 자국민 중심주의와 성차별적 편견이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정폭력을 방치하게 한 것은 아닌지 성찰하면서 이주민과 공존하는 열린사회로 나가는 길을 함께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가정폭력으로 살해된 베트남 여성 황티남씨의 영혼이나마 편히 잠들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다시 한 번 우리 사회가 이주여성의 삶과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돌아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수정 부천여성의전화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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