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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현칼럼]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하자

 

4박5일동안 지리산, 조계산, 백운산 일원 험로 300㎞구간을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제3회 MTB300 울트라랠리’가 6월초에 열렸다. 500여명의 참가자들은 대부분 동호회원들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다. 개최측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대회 출전을 불허하고 있다.

주말인 11일 광교산 회주도로와 군포 수리산 임도, 연인산, 축령산 임도를 달리기 위해 모여든 자전거 동호회원들도 한결같이 헬멧을 쓰고 있었다. 동회회측에서도 헬멧을 비롯해 장갑 등 안전장구를 갖추지 않은 동회회원들의 참가를 아예 제한하고 있다. 이는 동회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정해놓은 규칙에 의해서다. 헬멧의 중요성 때문이다.

같은 주말 수원 만석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며 몸을 만들고 있는 시민들과 아동들은 대부분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채 딱딱한 시멘트 도로를 달린다. 시내를 이동하는 수만은 자전거 이용시민들은 거의 헬멧을 쓰지 않고 있다. 아예 헬멧이 없어서도 그렇겠지만 귀찮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자전거 헬멧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오해 이기도 하다.

자전거헬멧은 스티로폼 소재를 압축해 만드는데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 스티로폼이 깨지면서 충격을 흡수해 머리를 보호하는 구조이다. 스티로폼을 소재로 하기 때문에 무게도 가볍다. 머리에서 발생하는 땀을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헬멧에 통풍구가 많고 머리 사이즈 조절기능도 달려 있다. 따라서 운행중 충격을 받아 스티로폼 소재의 헬멧에 금이 가는 등 손상이 생기면 헬멧을 교체해야 한다.

Y씨는 자신이 사는 화성시 병점의 아파트 단지내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자전거를 타다 소형 트럭에 부딪쳐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 두개골에 금이 가는 사고를 당해 전치5주의 치료를 받고 퇴원한뒤 지금은 통원치료를 계속하고 있다. 차의 충격에 몸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 머리를 다쳤기 때문이다.

자전거를 타고 주행을 하다 보면 몸이 지상에서 떠서 움직이는 느낌을 받는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자전거라 무게중심을 잃으면 자전거는 전복되게 되고 자전거 위에 앉아 있던 주행자는 땅바닥으로 내동댕이쳐지게 된다. 이때 머리부분이 가장 먼저 땅에 곤두박칠 치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머리를 보호해주는 헬멧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도심을 질주하는 아동·청소년들은 대부분 헬멧을 착용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 이들의 안전불감증이 위태롭기만 하다. 녹색 바람을 타고 ‘자전거 타기’ 열풍이 불고 있지만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쓰는 아동·청소년은 100명 가운데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07년 기준 만 3~11세의 헬멧 착용률은 2.4%, 2008년 13~18세(중1~고3) 헬멧 착용률은 3.2%에 불과했다. 13~18세의 헬멧 착용률은 미국 고등학교 14.9%(2007년 기준)에 비해서는 7분의 1 수준이다. 교통사고 환자 가운데 13.9%가 자전거 사고이고 이중 45.8%가 20대 미만의 사고인 점을 감안하면 아동·청소년의 자전거 안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떨어지는 셈이다.

질병관리본부가 대한응급의학회에 공동으로 마련한 ‘자전거 안전 예방수칙’은 헬멧착용과 음주후 자전거 이용 금지를 필수 수칙으로 정하고 레저활동 시 헬멧과 관절보호대를 착용할 것과 어린이나 노인은 야간이나 폭염, 우천시 자전거 이용을 삼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녹색성장을 명분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일선 지자체에서는 자전거 정책이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시민들은 고유가 등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 자전거 이용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그렇지만 안전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다.

자전거를 맘대로 탈 수 있는 자전거 도로가 거의 없다는 것과 자전거를 우습게 보고 마구 차를 모는 자동차 운전자들의 그릇된 운전습관이 가장 무서운 적이다.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헬멧 착용 정도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 강제화 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안병현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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