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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론] 학생안전에 대한 망각을 일깨우며

 

지난 5월 30일자 신문보도에 의하면 경기지방경찰청은 28일 SOS 서비스 신고를 활용해 어린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를 성추행(강제추행)한 혐의로 이 모(38)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 50분쯤 안양시 관양동 한 어린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A양(11)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원터치 SOS 서비스’에 가입한 B양(11)이 지나가다 범행 현장을 보고 이 씨의 인상착의와 도주 경로를 112에 신고, 경찰이 출동해 이씨를 검거한 사건이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은 사건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사건을 비롯한 어린이 유괴 살해 등의, 사건,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음은 통탄할 일이다.

지난 3월 말에는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일으켜 4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20대 남성이 출소 열흘 만에 9세 여아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상습 아동 성폭력 사범이었으나, 전자 발찌법 시행 이전에 구속 수감됐기 때문에 출소할 당시 전자발찌 착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도대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범죄자의 인권은 보호한답시고 흉악한 범죄자의 얼굴은 감싸주며 그들의 만행에 죽어가고 일생을 망쳐진 선량한 피해자는 보호할 수 없단 말인가. 실로 분통 터질 일이다.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재범률이 세계적으로 60%에 달한다고 한다. 반면에 신고율은 6%로 재범률과 비교했을 때 현격히 떨어진다.

신고율이 낮은 이유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어린 아동이므로 피해 발생후 대처해야 할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신고 접수가 된다하더라도 13세 미만의 어린 아동의 부정확한 진술은 무시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듯 낮은 신고율과 피해 아동들의 부정확한 진술 등 수사 표적이 쉽게 되지 않는 점을 이용한 추악한 범죄자들의 재범률이 나날이 올라가고 있다 한다.

최근 한 법원의 4년간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 관련 판결자료(인터넷 자료)를 살펴보면 법원이 솜방망이식 처벌을 2007년 실형 선고를 내린 판결은 전체 판결 중 38%였지만 2008년 34%, 2009년 19%로 매년 눈에 띄게 줄고 있다. 반면에 집행유예 및 벌금형 선고는 2006년 48%, 2007년 55%, 2008년 54%, 2009년 68%로 점차 늘고 있다. 법원은 ‘가해자가 만취상태였다’, ‘폭행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가해자가 양심선언 후 반성하고 있다’ 등을 감형의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만취 혹은 마약을 복용하고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중 처벌을 하는 영국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매우 한심한 상황이다.

지난해 3월 31일은 전자 발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이다. 개정 내용에는 전자발찌 부착대상과 부착기간의 확대 등이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의결된 지 1년,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느냐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발찌를 착용한 170명의 가해자 중 어린이가 많은 학교나 공공기관 등 특정지역에 출입금지 명령이 떨어진 가해자는 단 1명뿐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나머지 169명의 가해자들은 대한민국의 곳곳을 누비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솜방망이식 대처는 정부에 대한 반발심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자녀들을 밝은 대낮에도 학교에 보내는 것을 노심초사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부모들의 현실이다.

그런데 점점 일반화되고 있는 10대들의 이성교제,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음란물을 접하기 쉬운 환경 등 성문화에 대한 접근이 쉬워진 요즘이다. 하지만 올바른 성교육 없이 성을 접하게 될 경우 어릴 때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설 우려가 있다. 또한 교복의 자율화로 학생들의 교복은 선정적이다 못해 범죄자들을 유혹하는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하루빨리 국가적 차원에서 어린이 성폭력 및 유괴, 납치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처벌로 재범률을 낮추며, 학생안전에 대한 예산을 대폭 늘려 국민들의 불안함을 덜어주어야 한다. 기껏 사단법인 ‘어린이 지킴이 국민운동본부’ 정도의 활동으로 대처할 일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김성수 前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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