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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화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

소방차 통행로상 무분별한 주정차, 소화전 인근의 불법 주정차, 소방시설의 비정상적 작동, 비상구 주변 물건적재 및 폐쇄, 건물의 불법변경 및 소방차의 통행방해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불법행위는 곧, 인명피해와 연결되곤 한다.

소방차량이 경광등을 켜고 시끄러운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는 상황은 유치원생도 아는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를 모르는 것처럼 결과가 나타나고 우리주변에서 자주 목격하게 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인명피해가 동반될 경우 더더욱 그렇다.

이유는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온 국민이 법(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만 선진국 국민이 될 수 있다. 어느 영화대사에서 ‘법은 최소한’이라고 한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고 ‘법이 적을수록 좋은 사회다’라는 말에서 보듯이 최소한의 도덕도 지켜지지 않으면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

범죄가 만연하고 타인에 대한 불신이 당연시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 이것만큼은 지키자, 지키지 않으면 사회가 나서서 강제적인 제재를 가한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어 진 것이 법이다. 그리고 법이 많아질수록 그만큼 반강제적으로 지켜야할 규범도 많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싱가폴을 예로 들면 ‘껌을 바닥에 뱉으면 벌금 100만$’ 라는 법도 존재한다. 그만큼 법은 타의성과 강제성을 지니고 있고 반대로 도덕은 자율성과 윤리성을 앞세우고 있다.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법대로만 따라준다면 소방활동(화재, 구조, 구급활동)이 필요가 없을 지도 모르겠다.

소방기본법의 목적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다. 일상생활에서 국민들 스스로가 최소한의 양심만 지켜준다면 국민의 생명은 119가 아닌 국민들 스스로가 지킨 결과일 것이다. /문용달<송탄소방서 소방행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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