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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현칼럼] 전국 첫 ‘교육권리헌장’에 주목한다

 

대구시교육청 우동기 교육감이 학생ㆍ교사ㆍ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한 ‘대구교육권리헌장’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전국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학생위주의 권리만을 내세운 학생인권조례와는 달리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의 인권은 물론 교권 및 학부모 교육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헌장이 만들어질 예정이어서 새로운 학교현장의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는 일부 문제 학생들의 학교내 무분별한 행동이 학생인권이란 이름으로 포장된채 학교분위기를 크게 해쳐 결과적으로 선량한 학생들의 또다른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고 또 이들 문제학생들로 인해 교권이 바닥에 곤두박질 쳐진 작금의 교육현실을 감안해 볼 때 대구시교육청의 교육권리 헌장이 당당히 주목받는 이유다.

헌장은 학생의 복장과 두발에 관한 규정을 비롯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각 교육 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두루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학생의 인권뿐만 아니라 교사의 교권, 학생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서 학부모의 권리까지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교육권리헌장’이 정식 제정된다고 해서 법이나 조례처럼 강제성이 뒤따라 교육현장에서 실정법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대구 교육의 상징으로 헌법적 의미를 갖게 됨에 따라 일선 학교가 각종 규정을 마련하는 데 근거로 활용하게 된다.

헌장에는 구태의연하고 고리타분한 학생지도 방식을 고수하는 일부 교원과 몇몇 시도의 학생인권조례에 편승한 폭력 학생들의 행태, 일부 학부모의 무분별한 학교 간섭행위 등 대구 교육의 질적 향상을 저해하는 요소를 과감하게 척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교육현장 관계자들이 반기고 있는 분위기다.

이를 위해 대구교육청은 지난해 12월 헌장 제정을 위한 12명의 실무T/F팀을 구성하고, 지금까지 6개월간 국내·외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정리했으며, 23차례의 실무T/F팀 협의회 및 학생 1천124명, 교사 972명, 학부모 9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분석 결과를 토대로 헌장 초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학부모가 교육 당국에 의견 제시, 이의 제기, 시정 요구 등을 할 때 익명을 보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이 그렇다. 학부모 단체는 익명을 원했고 교사들은 익명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기명을 요구했지만 헌장에는 일단 ‘무기명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이는 앞으로 공청회 등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학교 규칙 제·개정에 있어 ‘학생은 학교 규칙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주체를 명시한 부분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 ‘학생 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의 경우 다소 파격적이어서 일선 학교에서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다.

대구교육청은 27일 학생, 교사, 학부모 등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보완한 뒤 오는 8~9월께 헌장을 완성해 공표할 예정이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헌장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세 교육 주체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조화시키고 공론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헌장이 정식 제정되면 이는 대구 교육의 상징인 동시에 일선 학교가 각종 규정을 마련하는 데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바뀌면서 교육현장이 정치색으로 물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진보교육감은 과거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왔고 그것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송두리째 바뀌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잡음이 교육현장을 일대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대구교육청이 헌장에서 강조하듯이 ‘학생ㆍ교사ㆍ학부모’를 학교교육의 주체로 인정하는데서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안병현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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