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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론] 4~5초 엎드려 뻗쳐 시켰다고 징계를?

 

남양주 모 고교 A교사가 수업 중 다른 반 친구의 휴대폰을 빼앗은 것을 가지고 영상통화를 해 수업에 방해를 준 B,C군을 데리고 인권부 휴게실에서 데려갔다. A교사는 휴대폰을 빼앗은 이유와 수업 중 영상 통화를 한 점에 대해 훈계를 하다던 중 듣는 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 엎드려 뻗쳐를 4~5초간 시키고 학생 볼을 살짝 잡고 흔들며 잘 못을 지적했단다.

교사는 학부모의 항의로 감사를 받고 불문 경고란 징계를 받았다. 학생 인권 조례를 위반했으니 벌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학교라는 곳에선 법과 규정 전에 선도 교육이 앞선다. 이 사건도 벌칙보다는 선도 교육을 우선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학교생활에서 교내 규정과 법을 어기는 사례는 부지기수이다. 과제 불이행, 지각, 수업시간 이탈, 친구 폭행, 왕따, 도벽, 수업방해, 폭언 등이다. 그러나 규정대로만 처리해 벌만 주는 것은 학교 교육으로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예로부터 스승의 가르침의 행태는 법의 잣대보다는 도덕적인 잣대로 보는 시각이 컸다.

이 교사는 그래도 미래사회는 정직해야 성공 할 수 있다 생각했을 것이고 친구의 휴대폰을 빼앗은 것은 절도이고 강도나 하는 나쁜 짓이라고 지도했을 것이다.

또한 수업 중 휴대폰으로 영상통화는 교칙 위반이며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어긋남이라고 지도했을 것이다.

진정 제자들의 앞날을 위해 훈계를 하는데 듣는 태도가 불량하니 자신도 모르게 볼 한 번 잡고 흔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학생인권조례에 위반된다고 징계를 줘 신문 방송으로 만천하에 공개됐으니 교사에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됐고, 이웃과 가족에게도 고개를 들 수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그 교사에게 교직 사명감과 제자 사랑하는 마음이 과연 남아있게 될 까 걱정이 앞선다.

아무리 교육철학이 투철한 교사라도 교육자에 대한 회의감에 빠져버리고 학생들의 불법 불량한 생활에 외면을 하게 되지 않을까? 불안하다. 더 큰 걱정은 이 사실을 안 많은 교사들이 생활지도를 도외시 하면 어쩌지 하는 것이다.

학부모가 이 사건을 꼭 고발로 풀어야 했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 학교와 협의해 이 학생들의 정직성과 바람직한 학습 태도를 길러 주기 위한 방법을 좀 더 논의해 풀었으면 더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았을까?

징계를 한 도교육청은 교원들의 법과 규정 준수의 의식을 강화하기 위함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교사의 학생지도에 대한 책임감과 열정을 봐서라도 관련 학부모와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상호 발전적인 방향으로 처리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어느 신문 기사처럼 가르침과 배움이 충만했던 교실이 이젠 막장교실로 변하고 있다는데 말이다.

수업시간에 떠들어 뒷 편에 세워놓아도 고발당하는 분위기이다. 학생 일기장도 못 본다. 못 마땅한 두발과 초미니 치마에도 나무라지 못한다.

새로 부임한 20대 여교사의 첫 인사 시간에 “첫 키스는 언제 했나요? 첫 경험은 언제인가요? 생리는 몇 살 때 했나요? 가까이에서 보니 이쁘네” 라는 말로 이젠 학생들이 교사를 성희롱까지 하고 있다.

이뿐아니라.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남학생이 여교사의 어깨에 손을 얹고 “누나 사귀자”라고도 한단다. 초등학교도 마찬가지다. 담임이 격한 말이나 행동을 하려는 표정만 있어도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고발한다는 말이 들린다. 학교교실에서도 이 모양이니 등·하교길에서 남녀 학생들이 껴안고 키스를 하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여학생을 성추행하던, 집단 폭력을 휘두르던, 흉기를 소지하던, 웃어른에게 대들던, 많은 사람들이 망신당할까, 고발 당할까봐 아예 모른 체 하는 것이 아닐까? /전근배 前 광주하남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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