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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수사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수사구조 개혁이 중재자를 통해 양 당사자간에 합의가 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내재돼 있는 등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판단된다.

수사에 관해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논거중 하나가 경찰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고 검찰은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찰이 수사라는 업무가 과연 그렇게 고도의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인가 생각해 볼 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도 수사부서에 10년이 넘게 근무하고 있지만 수사를 하다보면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할 때는 관련서적 등을 찾아보면 대부분 해결된다. 오히려 법률적인 지식보다도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과 피의자 추적 기법, 컴퓨터 관련 지식, 의학적인 지식 등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어떤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면 담당 전문가에게 문의해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왜냐면 복잡하고 발전하는 21세기에서 모든 분야에 정확한 지식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권의 비대화라는 말이 많은데 검찰권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 자체의 비대화도 합당한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한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기소권을 기본적으로 행사하고 나머지는 부가적인 업무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검찰은 기본적인 기소뿐 아니라 기소를 넘어선 수사와 수사지휘에 너무 많은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공무원 중 비교적 고액의 연봉을 받는 검찰청 소속 직원들의 인원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선진국에서도 이렇게 검찰청 직원들이 많은 가는 한번 연구를 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변화와 개혁에는 언제나 논쟁과 갈등이 수반된다. 이러한 논쟁과 갈등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제도와 정책이 생성된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한재영 <계양경찰서 수사과 지능1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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