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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만료… 복구 ‘강건너 불’

화성 640건 방치 행정처분 소홀 드러나… 사태수습 청문회 등 뒷북행정 비난
市 “일제정리 실시 수시로 취소 청문 등 철저 관리할 것”

화성시에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지 수년이 지나도록 산림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640여 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지복구비도 누락해오다 최근 감사원에 적발되는 등 산지복구를 위한 행정처분에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시에 따르면 현행 산지관리법 제39조에 의거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고 목적사업을 완료했거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산지를 복구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08년 이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시에서 산지전용허가 만료건수를 기준으로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산지는 모두 640건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105건에 대해 추가 산지복구비 2억1천여만 원을 누락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 최근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복구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돼 있는 허가지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는 등 사태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뒷북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시는 지난 28일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미 복구 상태로 방치된 전용허가지에 산지전용허가 취소청문을 실시해 이중 322건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의견서를 제출받은 건에 대해선 현장 확인을 거쳐 산지전용허가의 취소여부를 7월중에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 방치돼 있는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해 일제 정리를 실시해 허가 취소나 복구 등 허가지 관리에 적극 나서는 한편, 산지전용허가가 만료된 건에 대해선 수시로 취소 청문을 실시, 지속적으로 산지전용허가지 복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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