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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안전한 가정 만들기

소방 방재청에서는2010년을 화재저감 원년의 해로 정하고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한지도 어느 새 1년이 지났다.

올 해는 작년 화재와의 전쟁 이후 인천지역의 소방관서에서 화재발생을 줄이기 위해 신속한 출동과 효율적인 화재 진압 및 출동로 확보를 위한 전용차로제 홍보, 각종 훈련을 통한 소방전술 재정립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 지수리 조사 등 현장 대응태세 강화를 위한 다양한 소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소방관서의 노력만으로는 모든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11월 ‘포항인덕노인요양센터’화재는 1층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화재로 고령자 10명 사망과 17명의 구조되었던 대량인명 사고로 소방시설이 미흡한 소규모 건물에 대한 재난관리 실태를 새삼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됐다. 특히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소규모 요양시설, 일반주택, 펜션, 원룸 등에 대해 화재 조기 경보시설인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 확대는 더욱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주택 천장에 설치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열 또는 연기를 감지해 경보를 울려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는 소방시설이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내장된 배터리로 경보를 울리며 별다른 설비 없이 간단히 천장에 부착하므로 1만원 안팎의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올해 전국 1분기 화재통계의 장소별 재산피해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건축물중 주거용 건물에서 3천381건의 화재가 발생, 61명이 사망했고 비주거용 건물에서도 5천066건의 화재가 발생해 18명이 사망했다. 주거용이 비주거용보다 화재 발생 빈도는 적지만 그로 인한 사망율은 5배나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 주택에서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심야 취침시간에 화재가 발생해 화재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다 연기와 유독가스를 흡입, 사망에 이르기 때문이다. 아파트, 기숙사 등 대형 건물에는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설치돼 화재 발생 시 감지해 경보를 울려주기 때문에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다. 일반 주택이나 순수한 원룸 등은 소방법상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화재 시 조기 발견이 되지 않아 대피가 늦어 인명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소방서에서는 공단특성상 외국인 근로자 등 다문화 가족이 함께하는 곳이 많아 외국인근로자 기숙사중 감지기 미설치된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영어로 된 소방안전 매뉴얼을 배포, 외국인 근로자의 인명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올 한해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유관기관·단체 등이 참여해 독거노인, 거동 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화재발생 시 조기에 인지함으로써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초기진화를 위한 소화기 보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작지만 화재 발생시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지킴이’로서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달자. 국민 모두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실천할 때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여 인천 주민의 안전과 재난 없는 안전 한국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이동희 공단소방서 고잔119안전센터 소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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