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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는 국민의 의무다. 반대로 징세는 국가의 권리다. 의무라고는 하지만 뜯기는 입장인 국민으로서는 즐거운 일이 아니다. 뜯어내는 정부의 입장이 어떤지는 경험한 바가 없어서 알 수 없다. 납세를 달리 생각할 수도 있다. 세금을 낸 까닭에 나라살림이 되고, 본인 역시 알게 모르게 혜택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면 보람과 함께 자부심을 느낄만하다. 문제는 정부가 세금을 거둠에 있어서 공정, 투명하게 과징을 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유효적절하게 쓰고 있는가에 있다. 얼만전 경기도내의 각종세 미징수금이 천여억원에 달하고, 과오납도 적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는 배짱 체납자도 문제지만 당연히 거둬들여야 할 세금을 거둬들이지 못한 공무원의 책임도 크다. 세정도 시대에 따라 바뀌게 마련이다.
그래서, 1923년도의 수원면 예산을 알아봤더니 수입이 3만733원, 지출 역시 같았다. 수입을 충당하려면 세금을 매기고 거둬들여야 하는데 세목 가운데 ‘특별부과금’이라는 것이 있었다. 이에 해당하는 업종은 57개 업종인데 26개 업종은 과세하지 않았다. 과세 해당업종 가운데 기생은 매월 3원, 작부 2원, 인력거꾼 1년에 3원 50전, 자전거 1대당 2원, 승마용 말이나 소달구지를 끄는 소가 1두당 50전, 자동차 1대당 30원이었다. 언뜻보면 자동차세가 가장 비싸보이지만 실제로 가장 많은 세금을 낸 것은 매월 3원씩 1년에 36원을 낸 기생 세금이었다. 이 밖에 ‘잡종세’라는 것이 있었다. 직장에서 궂은 일을 도맡아 하는 사환이 1인당 매월 1원, 선풍기 1대당 연간 3원, 엽총 하자루당 3원, 피아노 1대당 15원, 당구대 30원, 필요에 따라 고용하는 용인 1인당 2원이었다. 기생이나 작부에게 세금을 매긴 것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용인에게까지 세금을 매긴 것은 고혈을 짜내기 위한 가렴주구(苛斂誅求)였다.
이창식/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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