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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119출동, 공공선 준수·양보 미덕 풍토 조성을

119 출동에는 늘 시간적 여유가 없다. 때문에 양보와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 화재, 구조, 구급 등 각종 재난사고 때 현장대응이 최우선 시 됨은 대부분이 시간을 다투는 인명구조기 때문이며 시간이 금이라는 경구가 딱맞는 표현인 듯 싶다.

소방방재청은 최근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낭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한 취지로 가벼운 구급 등 요구를 오는 9월부터 거절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이는 최대한 빨리 도착해 귀한 생명을 구하자는 데 의미가 있다. 관할구역서 불필요한 출동신고로 인해 구급요원이 부족하게 되고 인근 구급대로 출동을 요청하기 때문에 소요 시간이 그만큼 길어져, 생명구조가 어렵게 되기 쉽다.

소방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수요는 해마다 증가한 실정으로 긴급 환자가 제때 응급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자는 게 이번 개정의 목적이다. 개정법령의 근거는 헌법 제37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서 제한 할 수 있다.

규정과 사회구성원 전체에 공통되는 이익, 즉 공공선(公共善)의 일반원칙에 있다. 자유와 권리의 상징인 민주주의는 꾸준히 발전하는데 반해 공공 의식은 변화지 않거나 후퇴하는 양상으로 국가 정책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공공 의식의 결여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보는 이가 많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 못지않게 공공선 준수와 양보 미덕이 있어야 한다.

공공선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 토론문화 창달이 모색 돼 긴급시 공익이 우선시되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토론을 통한 공론화와 함께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자체 해결이 곤란한 국민에 대해서는 119서비스를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게 예외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다.

또 소방자원을 확보해 소방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119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야 한다.

/황용호<분당소방서 예방과 소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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