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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섭 안산시장, 벌금 90만원 선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덕모 부장판사)는 6일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송진섭(52) 안산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를 적용,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지만 위반 내용이 그렇게 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지난해 10월 19∼25일 안산 6개 지역신문 광고 면에 '영원한 내 사랑 안산'이라는 자신의 책 내용과 사진을 게재,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6월 9일 오후 안산시가지 1.5㎞를 지지자 80여명과 함께 행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400만원이 구형됐다. 김찬형기자 chan@kg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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