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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김포시의장 독선과 권한 남용

 

김포시의회의장이 ‘부족한 사무실 공간 확보를 위해’ 21년 간 의회동 건물에 둥지를 틀고 있던 ‘민주평통김포시협의회’ 사무실을 이전해 달라는 공문을 집행부로 보냈다.

평통 입장에서는 의장이 평통을 명시해서 사무실을 이전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의장 권한 밖의 행위라는 것이다.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지역협의회포함)는 헌법 제9조 규정에 의한 헌법기관으로서 지방재정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 규정상의 ‘국가’에 해당 된다’고 되어 있다.국가기관이 의장(대통령)을 대신해 대행기관장(시장)이 마련해 준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시의장이 이를 비워달라고 요구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다.

의회가 사용하는 청사는 의회 재산이 아니다. 평통이나 의회나 재산권자인 김포시로부터 이용권을 부여 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김포시의회가 공간이 더 필요하다면 집행부에 공문을 보낼 때 ‘사무 공간 확보’만을 요청했어야 하고 이러한 요구를 받은 집행부가 의회동에 있는 평통 사무실을 의회 공간으로 내어줄 것인지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집행부의 몫이다.

그런데 시의장이 마치 자기 건물에 평통이 빌붙어 있는 양 이전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국가기관에 대한 모욕이다. 더구나 의장은 의원들과의 사전 협의도 없이 지난 13일 독단적으로 집행부에 평통사무실 이전 요구 공문을 보냈고 19일에야 형식적 협의를 해 민주적 절차도 무시했으며 각자가 기관인 의원 중에는 이전을 반대 하는 의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통보나 협조를 받은 바 없는 김포시평통은 이러한 의회의 움직임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58명의 제15기 평통위원과 120여 명의 무지개 회원들이 대행기관장인 시장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평통위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역에서 남북통일과 화해 공존을 위해 자기 시간과 돈을 써 가면서 봉사하는 김포시민들임을 인식하고 심사숙고해야 할 일이다.

/최연식<김포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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