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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주민생활 안정과 지방자치

 

인간은 태어나면서 부모의 자양분으로 성장한다. 또 행복한 삶의 일환으로 직장과 창업의 일원이 된다. 직업은 삶과 직결된다. 저마다 삶의 목표가 필요하듯 직업을 통해 인생을 그리며 희망을 심어가고 있다. 그래서 행복발전소라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경기악화와 경제부진으로 높은 실업률에 반실업자 신세에 놓인 이들이 부지기수다. 성남시만 해도 어림잡아 4~5만 명이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불안정스럽다. 요즘 일자리 창출이 화두다. 그런데 갈 길은 멀다. 각 지자체가 지역주민들 일자리 마련에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자리 마련은 시민 섬김의 으뜸이다. 위민 구호보다 작은 일자리 창출이 무게를 더한다. 성남시도 이에 집중하고 있다. 관내 관급공사장에 성남시민 고용 의무제가 시행되고 있다. 최근 본격 시행되며 현장서 볼멘소리도 들린다. 그렇다고 시민고용 의무제(?)를 후퇴할 순 없다.

지역주민 참여는 필수다. 지역에서 추진되는 온갖 사업 등에 주민 참여는 지당한 일이고 주민참여가 지방자치의 근본이기에 그렇다.

특히 관급공사는 혈세인 만큼 지역주민 참여는 숙명이다. 시는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갈 것이다. 또 하나는 지역 등록업체가 상대적으로 많이 수주돼야 함에도 실상은 정반대다. 관련 법령을 개선·보완해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법령 개선 기준은 재정여건과 인구수가 핵심이다. 지역 기업 수주확대는 근로자 일자리 창출과도 맥을 같이해 지방자치 실현과도 매치된다. 또 근로자 임금 착복, 고의적 부도를 저지르는 악덕 파렴치한은 과감히 퇴출돼야 한다. 성남시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를 실행하고 있다.

체불 노임, 공사 중 손해 등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우고 공사 신뢰를 망가뜨리는 불법 재하도급에 대해 계약금의 10% 손해 배상금을 물리고 있다. 종합 건설업자와 전문 건설업자 간의 공동 수급체 계약방식인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가 절실한 시점이다.

주민이 안정 생활로 행복사회를 이루고 더 나아가 튼튼한 국가를 이뤄지는 것이다. 유념하자.

/전형조 <성남시 회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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