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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부조리, 신고 포상금보다 예방 시스템 구축돼야

 

화성시가 산하공무원들의 부조리를 신고할 때 최고 1억 원 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조례를 개정했다는 기사가와 관련(본지 26일자 21면) 한 독자가 “얼마나 시청 공무원들이 부조리를 하길래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되물었다.

 

시는 오래 전부터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청렴도까지 측정하면서 공무원들이 깨끗한 청지기 역할을 하도록 지도감독을 펼쳐온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청렴하다고 자부하고 있고, 실제 그렇다. 그러나 이번에 시가 공무원 부조리 신고 포상금제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고 포상금 1억 원을 상향 조정하자 시민들 사이에는 “아직도…”, “역시 그렇구먼”이라며 부정적인 방향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례개정은 아직까지도 시가 산하 공무원 가운데 그런 인물이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치부를 드러낸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 몇 해 전만 해도 수사기관을 통해 옷을 벗어 화성시의 부조리 일면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했고, 감사로 인한 각종 처분을 받는 것을 볼 때 어찌 보면 이 조례개정은 뒤늦은 감마저 든다. 환부가 있다면 도려 내 새 살을 돋게 하려는 화성시의 고육지책에 박수를 보내지만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부패한 직원이 있다는 것을 시가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꼴이 됐으니 시중에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조례보다 더 무섭고 엄격한 법과 사정 및 수사기관이 있어도 이럴 진데 시가 조례를 개정한다고 대수겠는가? 조례개정도 중요하지만 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조직 구성원 모두가 청렴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조례 이상의 것이 있다 해도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이다.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는 근절돼야 하며 이를 어긴 공원은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잘못 된 직원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처벌에 앞서 직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놓고 처벌을 하려는 시의 잘못된 행정보다는 부조리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이른바 직원 부패통제 전략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최순철 기자 <화성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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