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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화물차 법규위반은 대형사고 부른다

얼마 전 퇴근하던 중 아찔한 경험을 했다. 대형 화물차 1대가 아파트 초입에 좁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채 무서운 속도로 지나간 것이다. 도로는 연일 계속된 한파와 폭설로 빙판길이 였는데 전혀 도로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속도를 내며 달리는 화물차운전자가 야속할 뿐이다.

오늘날 대형 화물차량의 난폭 운전은 심각하다. 방향지시등을 켜지도 않고 차선을 변경해 옆의 운전자를 놀라게 하고 옆의 차가 조심하라는 뜻에서 경적을 울리면 차를 옆에 바짝 붙여 겁을 주는 대형 트럭도 있다.

또한 현행 도로교통법 상 1.5톤 초과 화물을 실은 대형차와 대형승합차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편도 4차로의 경우 3~4차로만 이용할 수 있고, 편도 2차·3차 도로에선 2~3차로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어기고 1·2차로로 진입할 경우 벌금 3만원이 부과되는 지정차로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10대중 4대는 지정차로를 위반하며 난폭운전을 해 일반 승용차 운전자들에게 심각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물 화물차량의 난폭운전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대형 화물차량의 법규위반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화물차량 운전자 자신의 교통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경찰은 철저한 단속으로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운전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버스공제조합과 같은 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난폭운전을 적발해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지자체에서도 대형버스면허를 취득한 운전자의 안전점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기적인 교육과 상습적으로 위협운전을 하는 운수업체에 운행정지나 허가취소와 같은 불이익을 필요할 것이다.

선진국과 같이 중요 법규위반행위 적발 시마다 테스트를 실시하여 대형차량 운전자의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방법을 고려하여 주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행정을 펼치기 바란다.

/노광일<의정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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