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호주에 연수를 갔다왔다. 거기서 호주 축산업, 교육, 노인복지, 세계적인 생태마을 등을 견학하게 됐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캔터베리 시의회를 방문한 일이었다.
우리가 방문한 캔터베리 시는 인구 14만명으로 시드니에서 큰 도시에 속했다.
호주는 의원내각제이므로 의원(총 10명)중 1명이 시장직을 맞고 있었다.
시행정의 모든 결정권을 시의회가 갖고 있었다.
이렇게 재정과 행정이 독립적일 수 있는 이유는 각 단위 정부의 역할이 명확히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보건, 복지에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고 있었다.
지방정부는 그대신 시의 쓰레기, 주택개조 인허가, 도로보수, 공원관리, 주민생활과 서비스 등 세세한 것에 집중해서, 자율적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었다. 지방세 인상률, 시의원의 수까지도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예산은 전체의 5%에 불과하다.
이것도 특정 사업과 매칭된 것이 아니라 인구 한명당 얼마씩 일괄적으로 배부한다.
지방세 인상률도 시의회에서 정하게 된다.
지방세 미납시 자동차 면허 취소, 등록 취소 등의 권한도 지방정부가 갖고 있었다.
말 그대로 지방정부의 자치가 확실히 펼쳐지고 있었다.
‘민선 5기 1주년 정책연대와 지방정부의 성과와 한계’ 토론회 자리에서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말했다. ‘매칭방식의 복지예산 배분방식’으로는 주민이 실감하는 복지정책을 펼칠 수 없다.
노원구 예산의 50%를 복지에 쓰고 있는데 이중 95%가 중앙정부 보조사업비이다.
그러니 구가 자치적으로 복지에 쓰는 예산은 총복지 예산중 5%에 불과하다.
그렇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지방자치가 불가하다.
우리도 호주처럼 각 단위 정부의 역할과 책임 영역을 구분해야만 지방의 창의적인 복지시책이 가능하다.
호주연수를 통해 더욱 절감한 것은 복지, 교육, 보건 등 국민기본 서비스에서 국가와 지방의 책임 영역을 명확히 구분해 국가의 복지 기본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가능하려면, 국가,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의 복지 기본선을 설정해야한다.
특히 매칭식 복지정책을 폐기해야 할 것이다.
또 정착을 위해서는 자주적(自主的) 재원 확보와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역할 정립, 시민단체의 정책참여가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