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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호주 연수에서 배운 지방자치

 

지난 6월 호주에 연수를 갔다왔다. 거기서 호주 축산업, 교육, 노인복지, 세계적인 생태마을 등을 견학하게 됐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캔터베리 시의회를 방문한 일이었다.

우리가 방문한 캔터베리 시는 인구 14만명으로 시드니에서 큰 도시에 속했다.

호주는 의원내각제이므로 의원(총 10명)중 1명이 시장직을 맞고 있었다.

시행정의 모든 결정권을 시의회가 갖고 있었다.

이렇게 재정과 행정이 독립적일 수 있는 이유는 각 단위 정부의 역할이 명확히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보건, 복지에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고 있었다.

지방정부는 그대신 시의 쓰레기, 주택개조 인허가, 도로보수, 공원관리, 주민생활과 서비스 등 세세한 것에 집중해서, 자율적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었다. 지방세 인상률, 시의원의 수까지도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예산은 전체의 5%에 불과하다.

이것도 특정 사업과 매칭된 것이 아니라 인구 한명당 얼마씩 일괄적으로 배부한다.

지방세 인상률도 시의회에서 정하게 된다.

지방세 미납시 자동차 면허 취소, 등록 취소 등의 권한도 지방정부가 갖고 있었다.

말 그대로 지방정부의 자치가 확실히 펼쳐지고 있었다.

‘민선 5기 1주년 정책연대와 지방정부의 성과와 한계’ 토론회 자리에서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말했다. ‘매칭방식의 복지예산 배분방식’으로는 주민이 실감하는 복지정책을 펼칠 수 없다.

노원구 예산의 50%를 복지에 쓰고 있는데 이중 95%가 중앙정부 보조사업비이다.

그러니 구가 자치적으로 복지에 쓰는 예산은 총복지 예산중 5%에 불과하다.

그렇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지방자치가 불가하다.

우리도 호주처럼 각 단위 정부의 역할과 책임 영역을 구분해야만 지방의 창의적인 복지시책이 가능하다.

호주연수를 통해 더욱 절감한 것은 복지, 교육, 보건 등 국민기본 서비스에서 국가와 지방의 책임 영역을 명확히 구분해 국가의 복지 기본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가능하려면, 국가,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의 복지 기본선을 설정해야한다.

특히 매칭식 복지정책을 폐기해야 할 것이다.

또 정착을 위해서는 자주적(自主的) 재원 확보와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역할 정립, 시민단체의 정책참여가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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