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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철저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경기도는 조례에 의해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구조, 조경, 안전, 실내내장과 가전, 난방과 방재 등의 시공 상태 자문이다. 또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자문, 법과 제도적 개선권고, 그 밖의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이다. 별도의 실비를 지급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 직전의 품질 검수가 주요 관심사다. 한편,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면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업자는 품질관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를 감리단과 발주자 또는 인허가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 관리자를 고용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한다. 발주자 또는 인허가권자는 이를 적정히 이행하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며, 이를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이라고 한다.

대한민국도 이제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며,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한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결국 모든 건축물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공사 시작부터 품질관리가 철저하게 확인되고 검증되어야한다. 정부에서는 2010년 12월 13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을 연1회 이상 반드시 하도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 42조에 명문화 하고 있다. 법 시행 8개월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 경기도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을 제도적로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시 품질시험소에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을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 서울시는 정기적 점검이외에 기동반을 운영하여 수시로 건설 현장의 품질을 점검하고 있다. 이런 활동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그동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시험기관에서만 품질관리적정성 확인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국공립 시험기관의 경우 고유한 업무가 있는 기관들이다 보니 사실상 품질시험 적정성 확인을 전문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건설기술 관리법은 국공립 시험기관과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품질검사 전문기관은 국토해양부의 허가를 받아 운용하는 기관으로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다. 이러한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역할을 한다면 새로운 산하기관을 만들지 않고도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을 실시 할 수 있다. 품질검사 전문기관은 전국적으로 30여 곳에 달한다고 한다. 또 건설공사 예산에는 품질관리에 필요한 경비가 모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성 확인을 위한 예산증액은 필요 없다. 도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러한 품질관리적정성 확인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된다면, 건설공사 품질관리는 한층 성숙될 것이라 판단된다. 또 새로운 일자리 창출효과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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