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는 6일 서로 공모해 압류 토지를 해제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로 고양세무서 직원 김모(47)씨와 고양시청 김모(53.서기관) 국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양세무서 직원 김씨는 지난 7월초 김 국장으로부터‘상속세 미납으로 압류돼 있는 장모씨와 권모씨 소유 토지(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같은 달 15일 일산등기소에‘압류해제조서’공문을 보내 압류에서 해제해 준 혐의다.
또 김 국장은 7월초 고양세무서로 직접 찾아가‘일이 잘 처리되면 돈을 주겠다’며 이 땅의 압류 해지를 부탁했으며 지난해 4월 중순께 석모씨로부터 문제의 땅 510평을 매수하면서 땅 일부를 장모 명의로 등기 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양=김일영기자/kly@kg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