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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주택 화재피해 최소화 소방시설 설치를

최근 소방방재청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인명 피해 저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중 여러 건축물 중 인명피해는 거주 특성상 공장, 상가 등 일반 건축물 보다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화재는 한번 났다하면 큰 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고, 인명·재산 피해도 크다. 이는 일반주택이 화재에 취약하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대부분 화재를 늦게 발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동 화재탐지설비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대형건물, 아파트 등과 달리 일반주택은 이러한 소방시설의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의 건축주와 시공사는 일반주택을 지을 때 건축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언제 사용하게 될지 모르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만약 집에 불이 난다면’이란 가정을 하지 않기에 주택화재 경보를 위한 단독 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 같은 기초 소방시설을 설치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집이 비어있는 오전, 오후 시간대에 불이 난다면 초기 진화는 물론이고, 119에 신고해 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화재시 연기나 온도에 의해 잠이 깨 불을 발견한 순간에는 이미 화재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어 초기진화는 커녕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도 여의치 않을 경우가 많다. 이렇게 화재 발생 인지 시각이 늦으므로, 신고를 접수 받아 소방차가 빨리 출동한들, 정말 불 잘 끄는 유능한 소방관이 출동한들 대다수 주택화재의 경우 이미 현장에 도착하면 불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 있다. 그러므로 화재 진화가 쉽지 않고, 현장에 뛰어드는 소방관들도 위험한 상황에 빠지기 쉽다. ‘불’은 아무리 조심하고, 예방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른다. 또 불이 났을 때, 초기에 끄지 못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그러므로 조금의 돈을 아끼기 위해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건축업자나 가정은 ‘소탐대실(小貪大失)’이란 사자성어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강종헌 <평택소방서 신장 119안전센터 소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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